청와대는 대통합민주신당이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수사검찰을 탄핵할 경우에는 중대한 법위반이 명백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직무감찰의 경우 요건이 되더라도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인가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과연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수준이 명백한 것인지 또 탄핵으로 몰고갈 사안인지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측은 검찰 수사를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있어 그렇다"며 "직무감찰은 상급기관에서 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런 의문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또 "그렇기 때문에 (직무감찰이)불신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청와대는 직무감찰에는 회의적이며, 현 제도로는 국회가 갖고 있는 특검 권한 밖에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설득력있게 추진하도록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는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의 요건이 되는지는 국회가 판단할 부분"이라며 "요건상 틀린게 있다면 그때 가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즉 청와대는 통합신당이 검찰의 BBK 수사 문제점을 지적하려면 특검으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밝힌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