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이 10일 소속 의원 140명 명의로 '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부장 등 수사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검찰수사과정에서 법률과 헌법의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소추안을 발의하게 됐다"며"지지율 1위 이명박 후보가 공범사실을 은폐하고 김경준씨의 단독범행으로 위조한 사건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제출하게 됐다" 설명했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선대위원장 및 본부장단 회의에서서 "지지율 1위 후보가 무서워 형량거래를 제안하며 직권을 남용, 검찰청법을 위반한 정치검찰을 탄핵한다"며"탄핵소추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발의되며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하며, 이 시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