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 최근 3년동안 공장과 연구소 등지에서 발생한 183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최근 직원들의 잇단 돌연사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2005년부터 3년동안 대전 및 충남 금산공장, 중앙연구소에서 발생한 183건의 산재 사고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노동청은 특별감독 과정에서 산재 미보고 사례를 160건 적발했으며, 대통합민주신당의 진상조사단에서 파악한 23건을 합쳐 모두 183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183건에 대해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청은 이와함께 대전 및 충남 금산공장, 중앙연구소에서 모두 1천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이중 554건(39.7%)에 대해 사법조치를 취했으며, 273건(19.6%)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노사자율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중 개선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한 553건(39.7%)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한국타이어가 질병 유소견(특정 병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의견)을 보인 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등 보건분야가 특히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관리와 시설.설비의 편리성 증대, 작업방법 변경 등 230여건에 대해 시정토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경미한 질병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치료비 지급 등의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처리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산재 미보고 건과 관련, 행정관청의 처분에 따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