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사법부나 검찰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고영주(66)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일과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등 야당 의원들, 여권의 김문수·이재오 의원을 '공산주의자', 또는 '변형된 공산주의자'로 규정했다.
또한 부림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우리나라 사법부가 좌경화됐고, 사법부나 검찰 내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같은 고 이사장의 발언에 일선의 한 검사장은 "고 이사장의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보수가 들어도 역겨운 얘기"라며 "'검찰에 간첩이 있다'고 (고 이사장이) 발언해도 검찰이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고위 관계자도 "고 이사장의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며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물러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발언에) 동의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옳고 그른 차원을 스스로 넘어선 것 같다"며 "개인의 의견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이슈화 됐다면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사실상 업무수행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정말 어떤 의도로 말한 것인지 모르지만, 댓글 판사 논란과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며 "(댓글 판사 사건처럼) 논란이 생기면 누가 해당 판사의 재판을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하는 데 이번 논란도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고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이념적으로 좀 더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것이 어떤 취지인지 선뜻 납득 안 되는 데 그런 식의 규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부림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고 그 판결에 동의한다"며 사법부의 좌경화 발언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 이사장은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을 담당한 공안검사 출신이다.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 22명을 수십일 동안 감금하고 고문한 후 반국가단체 찬양과 이적 등의 행위로 처벌한 사건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 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