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페루 정부는 27일(현지시간) 국내 이동통신사들에게 앞으로 휴대전화 이용자들에 대해 경찰이 영장 없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통화 내역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며 그 데이터를 3년 간 보존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이번 칙령을 페루의 독립기념일 하루 전날인 국경일에 발표, 학교와 관공서, 기업들의 휴일에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특히 그 내용은 의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최근 의회가 오얀타 우말라 대통령의 정부에 허용해준 특별행정권에 의해 입법이 된 것이어서 국민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산업재단 소속의 활동가 카티차 로드리게스는 "이처럼 위치 추적과 통신 내용을 내사해 헌법에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페루 정부의 조치는 최근 세계적으로 신속한 통신 내역 조사를 추구하는 정부들의 좋지 못한 유행을 따르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페루 정부는 코카인 밀수와 협박, 청부살인, 불법 벌목과 불법 토지 거래가 판치고 있는 페루의 형편상 정부와 경찰이 조직범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