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이른바 '공갈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 최고위원에 대한 3차 징계회의를 열고 두 차례의 비밀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소속 위원 9명은 '경고·자격정지·제명' 등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는 1차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자격 정지' 처분에 찬성했다.
이어 '당직 자격정지'와 '당원 자격정지'를 결정하는 2차 투표에서 위원 6명의 찬성으로 당직 자격정지 1년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더 이상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며 정 최고위원이 맡고 있는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 역시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다만 당원 자격정지가 아닌 만큼 소속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며 내년 공천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윤리심판원 위원인 민홍철 의원은 “지난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토론 없이 바로 투표를 진행했다”며“탄원서와 소명자료를 철저히 검토한 뒤 최종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