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가 80만명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이날 통해 "이통3사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는 23일 기준으로 총 80만2662명이며 이 중 3만원대 미만 요금제 가입자는 46만265명으로 57% 가량을 차지한다"며 "최저요금제인 2만9900원 요금제 가입자는 약 28%에 해당하는 22만 8236명"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요금제란 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는 대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KT가 이달 7일 처음으로 도입한 데 이어 LG유플러스(14일), SK텔레콤(19일) 등이 잇달아 데이터 요금제를 발표했다.
데이터 요금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 풀이 형태로 궁금한 점을 요약, 정리한다.
-기존 요금제에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변경할 때 약정할인 금액이 없고 위약금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요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기존 요금제에서는 약정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요금 할인 혜택을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약정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크게 확대했다. 기존 요금제의 경우 약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기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요금제에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이미 할인받은 요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하는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약정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고, 기존 요금제에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기존 요금제의 약정 조건이 만료일까지 유지되는 것이다. 기존 요금제의 약정기간이 만료하기 앞서 같은 통신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고 남은 약정기간만 자동 승계된다. 하지만 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할 경우 기존 약정이용 조건에 따라 할인 반환금이 발생한다."
-약정기간을 설정해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기존 요금제에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변경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는가?
"약정기간을 설정해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고객이 약정기간 종료 전 요금제를 하향(상향) 변경한 경우, 더 많이(적게) 받은 지원금에 대한 차액을 정산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은 6개월 이내에 요금제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면 이후 요금제 변경에 따른 지원금 차액은 정산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요금약정할인이 반영돼 월정액이 낮아진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기존 요금제 보다 공시 지원금을 덜 받는 것은 아닌가?
"약정할인 금액이 월정액에 반영돼 있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가입자들이 받는 보조금이 기존 요금제에 가입할 때와 비교해 줄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시 보조금을 산정할 때 약정할인 전 금액으로 환산해 명시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