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임직원들의 주식 매매 규제를 강화했다.
금투협은 최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식매매 관련 규정변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규제를 통해 임직원들의 주식 매매를 보다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금투협은 임직원들의 주식 매매를 분기별 최대 12일까지 허용했다. 거래일 내에서는 매매 금액이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매매 횟수는 분기별 12거래일 내에서 총 30회, 금액은 연봉의 50%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분기별 30회 제한 규정은 오는 7월1일, 연봉 50% 이내 제한 규정은 내년 1월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주식 매매 신고 유예 규정도 사실상 폐지됐다. 내달부터는 와병이나 해외 연수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매매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최근 발생한 금투협 노조위원장의 미신고계좌 주식 매매 사건과 관련이 있다.
금투협 노조위원장 이모씨는 2013년과 지난해 미신고계좌를 통해 9억원 가량의 투자금으로 주식을 운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에 대해 감봉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징계를 논의했다.
이에 대해 금투협 노조 측은 노조위원장은 파견으로 간주해 매매신고가 유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사실 유관기관들은 임직원들의 주식 매매 액수 제한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금투협은 규제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는데 이번에 그 수준을 타 기관들과 비슷하게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직원들이 주식을 급하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래액 제한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직원들도 일부 있지만 투자에 신경을 쓰다보면 본업에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회사의 기강 확립을 위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