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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동사채왕’ “뇌물 건넨 적 없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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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판사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동사채왕' 최모(61)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최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씨 또한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호(43) 전 수원지법 판사는 자신에 대한 공판에서 "최씨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함께 기소된 최씨의 옛 내연녀 한모(58)씨 또한 자신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수사관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최씨가 대법원에 제출한 토지관할 병합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씨 측은 "일주일에 한번씩 대구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동시에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40분에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의 옛 내연녀 한씨와 검찰 수사관들도 출석할 예정이다.

또한 최씨 측은 다음 재판에 앞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부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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