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10회 건설문화대상을 수상한 신안건설산업(대표 우정석)에 NGO 단체의 하나인 B위원회가 법적인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건설산업은 ‘실크밸리’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중견 건설회사로서 2014년 4월 목포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단지 내 도로 등 약 80미터가 주저앉은 사고가 발생했고, 현재 피해주민 당사자들과 손해배상 처리 후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난해 버젓이 건설문화대상을 수상했고, 이 포상제도의 주관단체인 B일보 측에서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붕괴사실도 몰랐고 그런 붕괴사고가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데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더욱이 건설대상의 대상기업을 선정하는 데 정식 심사위원을 참여시킨 국토교통부는 붕괴사고가 있었던 업체를 대상 기업으로 결정하는 데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고, 관련 공무원은 이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듯한 반응이어서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당사자인 신안건설산업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취재를 기피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의혹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지는 위 내용과 관련해 보다 세밀한 파악을 위해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 질의를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