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수산물도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생산지에서 최종 판매점까지 유통과정이 종합 관리된다.
지난 2013년 12월 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5년마다 수산물 유통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산물의 유통기능 및 유통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산지시장의 법적인 개념이 도입되며 위판장에서 수산물을 매수하거나 도매하는 '산지중도매인'의 법적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 확보를 위해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제도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 제도 도입도 예상된다.
그동안 수산물은 유통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산지 시장은 물론 관련 종사자들의 법적 근거와 지위가 없어 수산물 유통관리 지원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측면도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관리·개선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수산물은 특성상 유통 과정에서 상품 관리가 어려워 생산지 시장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관련 종사자들의 이익은 물론, 수산물 유통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