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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란법’ 법사위통과…‘사학 이사장’ 포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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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 목소리도 잇따라…“충동 입법”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은 끝에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전날 합의한 김영란법에서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해당 내용을 추가해 법사위안을 가결시켰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사립학교 이사장 등이 (적용대상에서) 빠진 상태로 제출됐는데 법사위에서 추가로 수정하는게 아니라 이미 정무위에서 논의된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사위에서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도 “마치 국회의원을 규제하자고 하면서 국회의원은 빼고 보좌관에 책임지는 것이랑 똑같다”며“사립학교는 (재단이) 크지 교직원이 크겠느냐, 정무위에서 누락됐다면 법사위에서 최소한 이것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공직자만 대상이면 모르겠지만 언론인과 유치원 교사까지 포함시키는데 사립학교 이사장을 포함하지 않으면 우스운 법안이 된다”고 가세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추가 포함에 반대했지만 정회 후 논의를 거친 뒤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의 업무 편람상에서 벗어나더라도 여야 협상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사립학교 이사장을 포함하는 데에 동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영란법 처리를 둘러싼 각종 위헌 논란에 따른 '반성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법안 처리과정에 대해 반성문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며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됐으면 권한을 발휘해서 법 체계를 심사하고 수정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홍 의원은 “워낙 법의 파장도 크고 양당 사이에 걸려있는 문제여서 소위에서 쉽게 결정할 수 없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럴수록 꼼꼼하게 따져보는 과정을 거쳤어야 마땅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같은당 이병석 의원도 “정부안에서 정무위안, 법사위 수정안으로 무슨 곡예를 하듯이 한개의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내용 자체를 (제대로 모르고) 오고갈 정도로 널뛰기한 법안을 본적이 있느냐”며 “일종의 '충동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명확성의 원칙이 벗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위헌소지, 과잉금지의 원칙도 있다”며 “여야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합의된 내용에 대해 다시 법사위 수정안으로 최선의 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이 의원은 “(법안이) 문제투성이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나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위헌성이 있고 법치주의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여론 때문에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는 사정 때문에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반성할 점이 많다”고 자성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인 우윤근 의원은 “여러가지 문제를 인정한다”면서도“완결한 법이 어디있겠는가. 여야가 2월에 꼭 하겠다고 천명한 그 약속도 (법안) 내용 못지 않다고 판단했다. 시행시기를 1년6개월로 하고 필요하면 합의해서 개정하자”고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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