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여론에 밀려 통과시킨다"고 탄식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서도 (김영란법 처리를) 안 한다고 몰아붙일 땐 언제고 오늘은 또 왜 하느냐고 난리"라면서 "할 말은 많지만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며 "위헌 요소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야 한다"고 김영란법 처리에 있어 신중론을 내세운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김영란법 처리 과정을 두고 "정무위에서 이 법의 성격이 뭔지, 내용이 뭔지, 법이 통과됐을 때 사회에 미치는 혁명적인 변화 등을 국민들이 알도록 했어야 하는데 쉬쉬하고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스스로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이 법의 대전제가 우리 사회를 청렴사회로 건설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법인 만큼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위헌 소지에 대한) 고민도 다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에 대해서는 "아문법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법"이라면서도 "2006년도에 우리가 통과시켰다는 그런 문제에 있어 이 법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문법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재정지원 등을 골자로 지난 200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