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반영하지 않은 동남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동남종합건설은 외동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해 2013년 8월 발주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사금액 2억9850만원을 올려받았다.
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증액조정 받은 공사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에도 반영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미조정행위와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