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변동금리·일시상환 조건으로 나간 가계대출 20조원 어치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3월부터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식 대출로 바꾸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해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고 금리 상승시 늘어날 수 있는 이자 부담 위험에 미리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2011년부터 고정금리·분할상환 가계 대출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은 전체 은행권 대출의 20%에 불과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을 확대·활용해 20년 만기·2.8%고정금리·전액 분할상환, 또는 20년 만기·고정금리 2.9%·부분(70%) 분할상환식 중 선택해 전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가계의 대출 이자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5년 만기·3.5% 변동금리·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2억원을 빌린 사람이 20년간 대출 연장을 통해 원금 상환 없이 매월 이자만 내고 그 후에 원금을 상환했다고 치자.
이럴 경우 20년간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모두 1억4000만원(금리 상승시 추가부담)에 달하고 만기에 2억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
하지만 20년 만기· 2.8% 고정금리·전액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경우, 매월 대출 원리금으로 109만원이 나가지만 대출기간 동안 이자는 6000만원으로 줄고 금리상승시에도 부담이 없다. 또 대출이자에 대해 붙는 소득세 1000만원도 절감할 수 있다.
금융위는 대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300만원 가량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 줄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현재보다 5%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성과에 따라 내년에는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오는 3월부터 연대보증을 면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대보증 제도가 사업에 실패한 기업 경영주의 재기를 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창업한 지 3년이 안된 신생 기업의 경영주뿐 아니라 기존 기업의 경영주들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들 필요가 없어진다.
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내부평가등급이 AA등급 이상인 기업은 보증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금융위는 보증의무 면제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간 면제 규모와 사고율 목표치를 관리할 방침이다.
사고율은 전체 보증잔액 가운데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하거나 만기가 됐는데도 원리금을 갚지 않은 사고 발생 대출금액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