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택 기자] 내년 1월부터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우버택시 영업을 신고한 시민에게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후 제25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승객을 일반 택시와 연결해주는 '우버 택시', 일반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버 엑스' 등이 있다. 택시업계가 우버에 대해 불법영업이라며 반발해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애초 포상금을 최고 20만원으로 검토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0만 원으로 증액, 개정안을 수정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민이 우버 택시 영업 일시와 해당 차량 번호 등을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