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헌재는 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로써 진보당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8(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헌재는 또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상실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로써 진보당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강제 해산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