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문제를 놓고 대립해 온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결국 법정에서 맞붙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교육부에 대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며“그 시점은 자사고의 원서접수가 끝나는 시기에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자사고의 원서접수는 21일 마감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원서접수가 끝난 뒤 대법원에 ‘직권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소할 예정이다.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철회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직권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는 이를 즉시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17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행정이 ‘반교육적’이라고 비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를 보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일부 자사고를 위하는 교육부인지, 아니면 일반고를 포함하여 공교육 전체를 위하는 교육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수학생을 독점하면서 수직적 계열화를 가속화해 일반고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자사고가 과연 서울에 25개교나 있어도 좋은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2013년 교육부가 추진했던 '완전추첨' 입학전형을 지금 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과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며 “자사고와 관련된 교육부의 행정이 반교육적임을 확인하면서 심히 유감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