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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참사’ 199일만에…‘세월호3법’ 일괄 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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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발씩 양보한 ‘상생의 정치적 성과’…7일 본회의서 처리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여야는 31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일명 유병언법) 등 세월호관련 3법에 대한 일괄 처리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시간40분간 마라톤 협상을 벌이면서 진통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야는 이날 쟁점이 됐던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그 기능을 국민안전처 산하에 중앙소방본부로 이전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 따라 세월호관련법안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 11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199일만에 세월호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 시스템 재정비 등 세월호 관련 법안이 사실상 일괄 타결되면서 국회 통과 절차만 남기게 됐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 직후 브리핑에서 “세월호 3법이 잘 개정돼 다시는 이땅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다만 유가족에게 약속을 지켰는지 우리로서는 부족함을 느낀다”면서 “저희도 유감이 많지만 더이상 미룰 수가 없어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뜻대로 개정해 정말 국민을 안심시키고 안전 대한민국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특위위원은 17명으로 하되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2명, 변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이 3명을 추천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위원이 맡기로 했다.

아울러 세월호사건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특검후보군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2회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이전키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 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기로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인 인사혁신처를 신설키로 했다.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의 경우 다중인명 피해사고 발생시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와 관련된 제 3자에게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된 현행법상 허점을 보완키로 한 것이다.

여야가 이날 세월호관련법에 대해 일괄 합의함에 따라 국회 입법작업 완료를 계기로 지난 6개월간 지속된 세월호정국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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