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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3법’ 합의…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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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3법’ 일괄 타결…199일 만에 진상조사...7일 본회의 처리 예정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 협상이 31일 타결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99일만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한발 물러서는 '빅딜' 협상이 성사되면서 여야가 처리시한으로 못 박은 이날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11월7일 본회의를 열고 관련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3가지 법안이 패키지로 결합됐다.

◆세월호 특별法

여야는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위원 선정, 운영 방법 등에 대해 합의했다. 위원회 위원은 총 17명이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은 5명으로 정했다. 여야가 각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을 추천해 국회가 총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지명키로 했다. 희생자가족대표회의는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한다.

위원회에는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과 발간을 위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해 자료나 물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고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 등을 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키로 했다.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의 경우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태스크포스)위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해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한다. 여야는 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키로 했다.

◆정부조직法

정부조직법은 국가 재난 시스템 재정비와 해양경찰청 해체 및 총리실 산하에 재난 컨트롤타워를 세우는게 골자다.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치안총감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총감이 본부장인 중앙소방본부)로 설치한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본부장(또는 치안정감 및 소방정감이 보좌하는 기관)을 두기로 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해양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관리한다.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한 소방 예산 확보와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한다. 동시에 인력충원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둔다. 교육, 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되 교육부 장관이 겸임한다.

◆유병언法

'유병언법'은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된 법상 허점을 보완했다.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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