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서울시교육청은 3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행정처분결과 발표를 통해 심의 대상이었던 8개 고교 가운데 6개를 지정취소하고 2개교는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정취소 대상은 경희·배재·세화·우신·이대부속·중앙고 등 6개교다. 또 지정취소 유예 대상은 숭문고와 신일고다. 이번에 지정 취소된 자사고는 오는 2016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를 지정취소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오늘 오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종합평가 결과와 운영 개선 계획 등을 바탕으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견 ▲종합평가 점수 및 순위에서 지정과 취소의 경계선 상에 있는 학교 ▲29일 제출한 자사고 운영 개선 계획의 차별성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 협력 의지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앞서 교육청은 27일 지정취소 대상 8개교에 공문을 보내 이번 운영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한 개선계획을 29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우신고를 제외한 7개 학교가 자사고 운영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이 중 학생선발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신일고와 숭문고는 지정취소가 유예됐다. 두 학교는 2016년에 해당항목에 대한 개선 결과를 평가해 지정 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100% 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토록 할 방침이다.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자사고들이 일반고와의 동등한 조건 속에서 학생 선발보다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 경쟁을 통해 학교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며“2016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면접 없이 추첨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자사고 교장연합회 “자사고 지정 취소위법”…법적 대응 준비
한편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며 “원천 무효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희연 교육감은 수능이 코앞인 시점에서 자사고 지정취소를 발표해 해당 자사고 재학생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이 모든 것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사고 지정취소의 핵심인 학생선발권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상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할지는 자사고 학교장들이 학교의 특성을 살려 결정할 문제”라며 “교육청이 학생 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을 연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