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 폐지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차관은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시행 3년 가량이 되면 현행 보조금 상한제(30만원)가 시장 안정화에 따라 자동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종록 차관은 31일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단통법 설명회를 열고 "거꾸로 세운 모래시계가 아래로 다 쏟아져 내려온다면 지원금 상한선을 둘 필요가 없다"며 "(보조금 상한제는)적어도 3년 안에 모래시계의 모래가 아래로 다 내려온다는 전제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거꾸로 세워놓은 모래시계의 모래가 아래로 다 떨어지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단통법도 시간이 흐르면 시장에 자리잡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와 관련, "(시장이 안정화되면)'캡'(상한선)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보조금 상한제를)일몰(3년)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윤 차관은 "단통법 시행 초기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됐지만 모래시계도 거꾸로 뒤집으면 5분 정도 지나야 (모래가) 다 내려오지 한꺼번에 내려오진 않지 않느냐"며 "모래시계를 엎어 놓고 당장 모든 모래가 (아래로)안 내려왔다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일 단통법이 시행된 후 일각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통사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홈페이지에 보조금을 공시해야 해 굳이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통사는 보조금이 공시되면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야 해 보조금 지급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