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호주 의회는 20일 부르카, 히잡 등 중동 여성들의 얼굴을 가리는 천에 대한 금지법을 폐지시켰다.
호주 정부는 이달 초에 앞으로 얼굴을 가리는 천을 착용한 여성들은 호주 의회 상·하원의 공개된 방청석 등 실내에 출입할 수 없다는 관련 정부 부처의 포고령을 발표했었다. 그 대신 시끄러운 학생들과 같이 방음 유리벽 뒤에 있는 좌석에 앉도록 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법령이 공표된 것은 호주 의회가 2주 간의 정기 국회를 마치는 날이 지나기 몇 시간 전이어서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20일 의회가 다시 개회되기 몇 시간 전에 정부의 의회관련국(DPS)은 다시 성명을 발표, 얼굴에 천을 가린 사람들도 의사당 내 모든 구역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지령 이후 인종차별 문제와 무슬림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론의 격렬한 반대가 잇따른데다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호주 연방의 국가 기본조차 흔들린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부르카를 쓴 여인들은 입구의 보안 검색 시 베일을 살짝 걷어서 보여주도록 규정했는데 이 역시 반발을 부르지나 않을지가 관심거리이다.
이번 소동은 토니 애벗 총리가 개입해서 금지를 재고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해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