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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심위, 광고주·출연자 광고 도 넘은 프로그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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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광고주와 출연자에 지나친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에 경고, 징계, 주의 등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의 생활정보 프로그램과 증권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제정보 프로그램 등에 대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SBS '모닝와이드(3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를 위반해 '경고'를 받았다. '세계를 사로잡다 디자인 강국 코리아!' 편에서 간접광고주인 국내 특정 디자인 학교의 특장점 등을 자막과 내레이션 등으로 구체적으로 언급, 강조했다.

Mmoney '한밤의 증권 경제쇼 1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46조의3(안내․고지 자막) 위반으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방심위는 방송에 출연한 주식전문가와 직접 상담연결이 가능한 유료 전화번호를 코너 명칭과 흐름자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하면서 해당 주식전문가의 높은 수익률을 강조하고 유료 전화상담을 권유했다고 판단했다.

SkyICT '형태근의 TALK it'은 '스마트 방송과 창조경제'를 주제로 출연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협찬주의 상품인 특정 태블릿 PC 뒷면에 적힌 기업명과 상품명을 방송시간 내내 지속적으로 노출해 '주의'를 받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뷰 대상자 이름을 허위로 표시한 지상파 다큐멘터리 ▲청소년시청이 부적절한 선정적 대화내용의 지상파 드라마 ▲과도한 욕설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한 케이블TV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도 의결됐다.

KBS1TV '교황 방한기획 걸어서 세계속으로'는 로마와 바티칸시국의 유적지, 문화유산 등을 취재하며 인터뷰에 응한 현지인들의 실제 이름 대신 이탈리아, 아르헨티나의 축구선수 이름을 자막으로 띄워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SBS '괜찮아, 사랑이야'는 15세이상시청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프리섹스', '섹스 파트너', '카섹스' 등 성과 관련된 노골적인 대화내용을 내보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을 위반했다는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Mnet과 KM의 '발칙한 인터뷰 4가지 쇼'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출연자가 '씨×', 'f××k' 등의 비속어, 욕설들을 랩이나 대화 중 언급하는 장면들을 일부 비프음 처리해 보여주고 가사와 대화 일부를 가림처리해 자막으로 내보내 프로그램 관계자에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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