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일부 유가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2일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했던 법원이 검찰의 청구 영장 검토에 들어가면서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건을 수사 지휘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고,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핵심은 ‘경찰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포착했느냐’와 ‘유가족들의 혐의 인정’ 여부다.
특히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 중 이들의 폭행 행위와 관련된 목격자 진술 등 간접·정황 증거보다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담겨 있느냐가 영장 발부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사건을 수사한 검·경은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일방적으로 때린 사건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대질조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유가족들의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폭행에 가담한 유가족들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등장하는데도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데다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의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까지 집단으로 폭행을 가해 피해를 입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유족들이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객관적 위치에 있는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일부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반복한 점에 비춰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가족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경찰 조사에서 혐의 상당부분을 인정한 점을 들어 사전 구속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유가족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과 함께 판사 앞에서 자신의 혐의가 일부 부당하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구속 수사가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유가족 측 변호를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CCTV나 목격자들이 증언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도주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신중하게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영장청구 사실 중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다”며“범행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조사 과정에서 밝힌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했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막바지에 접어든 이번 수사의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수사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폭행 사건에 연루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행인에 대한 수사속도와 신병처리 여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장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경찰의 '일방적 폭행이었다'는 결론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또 수사 초기부터 제기된 '봐주기 수사' 혹은 '편파 수사'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김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도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법원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리 검토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심문을 끝낸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서류 등을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문을 마친 유가족들이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 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