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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法 극적타결…합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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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4인 특검후보군 추천키로…국회 정상화수순
10월말까지 세월호법·정부조직법 처리…국정감사 10월7일~27일 실시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68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한 달간 공전을 거듭하던 정기국회가 정상 궤도에 오르고 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예사안 심의 등의 일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한 뒤 5개항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했다.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는 2차례에 걸쳐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거부하면서 이날 또다시 3차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8월19일 2차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야 합의로 4명의 특별검사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키로 했다. 다만 여야는 특검 후보군을 선정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키로 했으며, 유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 정부조직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은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다음달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진행키로 했다.

◆특검후보추천 여야 4인 합의 의미는?

한편 여야간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됐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합의안이 성사된 의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도출한 합의안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8월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고 돼 있다.

특별검사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는 지난 2차 합의안보다 다소 진전된 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2차 합의안에서는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된 안을 살펴보면 기존의 2차안에 여야가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에도 야당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중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2차 합의안에 알파(α)가 더해진 것으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원하는 특검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인 셈이다.

지난 6월 발효된 특검법은 특검후보추천위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내용이 야당이 원하는 완전한 안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논란도 남겨놓고 있다.

당초 박 원내대표가 제시한 안에는 유족 참여가 필수적이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이 때문에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라는 수정안이 채택됐다. 이는 더이상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뒤로 미룰 수 없다는 다급함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향후 유가족과의 갈등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을 설득도 하고 협상과정에서 유족 참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머리 맞대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특검추천위원회가) 특검후보군 4명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함께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의 합의가 관철되지 못하고 추후에 다시 계속 논의하기로 한 부분이 아마 아쉬울 것"이라며 "그 부분은 합의했던 대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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