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임택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2일 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간 부당한 보조금 차별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휴대폰 구매 시 가입유형(신규, 기변),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한 보조금 차별이 금지된다. 소비자가 같은 날 같은 휴대폰을 살 때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통사는 요금제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보조금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영업점에 보조금을 게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단말기 출고가(A), 보조금(B), 판매가(A-B)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보조금 만큼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예로 자급제 폰을 사용하거나 기존에 폰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만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납부요금의 12%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휴대폰 구입 시 지원되는 보조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 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고폰을 수출하려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휴대폰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말기 절도가 줄어들고 밀수출이 감소해 국내 소비자가 잃어버린 폰을 되찾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했다.
휴대폰 보조금 규제대상도 기존 이통사에서 제조사, 대리점, 판매점으로 확대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단통법이 시행되면 규제대상이 기존 이통사에서 제조사, 유통망까지 확대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므로 이통시장의 모든 주체들이 법을 준수해 시장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