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새정치 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15일 단식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한 모 언론과 허위사실 유포자 전원을 고발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모 언론사는 지난 9월11일 정 의원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했다며 10여컷의 관련 사진과 내용을 악의적으로 보도한 바 있지만 의원실에서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해당 구역은 금연구역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 “서울시 건강증진과 공문 내용에 따르면 ‘종로구 세종대로 161번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며 따라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자식 잃은 슬픔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기 위해 국민단식장에 모인 사람들까지 왜곡하는 보수 언론 및 집단들의 행태는 마치 인간의 존엄성마저 저버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다른 형태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 사법조치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어 “광화문에 있어보니 유가족들에 대한 온갖 폄하와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는 상황”이라며 “발본색원, 엄중 대처함으로써 유가족들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