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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세월호法 등 법안·국감·예산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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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감사 9월25일부터 20일간 추진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9월 정기국회 개회가 사흘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상 가동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열리는 9월 국회 개회식에 참석키로 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각종 법안 등 현안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이 다음달 1일 3차 면담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의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더라도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간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상임위가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각종 법안 심의와 국정감사, 예산 심의 등 일정이 빼곡해 정기국회가 순항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국회법에 따라 9월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가 자동 소집된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아직 협의하지 못한 상태다. 일단 새누리당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주재로 간사단과 만나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9월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회기 결정과 국정감사, 사무총장 임명의 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9월3일에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상임위 계수 조정,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정무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은 법안심사소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석 이후인 9월15일과 16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 뒤 9월17일부터 21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해 두 차례에 나눠 실시키로 했던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9월25일부터 20일간 단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특히 정부가 9월23일 예산안을 제출하는 만큼 국회는 각종 법안 심의와 국정감사는 물론 예산안 심의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가 이미 법정시한을 넘은 가운데 예산안 심의 역시 각종 법안과 현안에 쏠려 부실 및 졸속 심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부터 12월1일까지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정부안이 자동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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