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를 전액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는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는 1000만원이다. 정부는 세금 납부액이 많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 전액 카드납부를 허용하면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납부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안종범 경제수석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납부한도를 2000만원까지 올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납부 한도 상향 조정에 대서는 큰 이견이 없어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한도 폐지 또는 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