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STX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2일 STX그룹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송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금품을 수수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청장은 2011년 3월과 10월 각각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청장은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로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나 편의제공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STX측 전직 고위 임원이 송 전 청장의 사무실로 찾아가 돈을 전달한 정황과 관련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전 청장이 경기침체 여파로 자금난에 빠졌던 해운, 조선 등 주력 계열사로부터 집중적인 세무로비를 받았거나 추가로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송 전 청장을 이날 오후 늦게까지 조사하고 일단 돌려보낸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송 전 청장은 지난해에도 CJ그룹 측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송 전 청장은 CJ측으로부터 향응과 골프접대 등을 제공받고 교통비나 용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챙긴 의혹이 짙었다.
다만 검찰은 형사처벌할 정도의 범죄 혐의는 확인할 수 없자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만 통보했고 송 전 청장은 지난해 8월 자진 사퇴했다.
한편 검찰은 STX그룹 측으로부터 10만달러(1억여원) 상당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창무(64)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STX는 2011년 하반기 당시 사내 인재 양성 일환으로 해외 경영학석사(MBA)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유 전 사장의 자녀에게 학자금으로 10만달러를 지원했다.
검찰은 유 전 사장이 공사에서 퇴직한 2011년 6월 이후에 10만달러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금품수수를 약속한 시점이 언제인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사장이 STX 측으로부터 금품수수를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시점이 퇴임 전인 경우 형법상 수뢰죄, 퇴임 후인 경우에는 형법상 부정처사후수뢰죄로 각각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 전 사장이 재임 시절 STX에 대한 대출, 지급 보증 과정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사실이 없거나 금품수수를 약속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사법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