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로 주목받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6월 입법화가 곧 현실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여야 모두 입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과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2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입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김용태 의원은 “공직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이라면 정부안이 아니라 김영란 원안, 야당안 모조리 다 받아들여서 바로 6월에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안이 원안보다 직무관련성 부분에서 후퇴됐다는 지적에 대해 “직무관련성도 포함하고 액수도 명시해 오해의 소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가 이 공직사회 부패를 도려내야 되겠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고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단 한치도 주저하지 않고 꺼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김용태 의원의 이 같은 입장이 새누리당의 입장변화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통과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이 정직하게 당론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대폭 축소, 후퇴한 정부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었다”며 “김 의원의 뜻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면 6월 국회가 아니라 5월 국회도 처리 가능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