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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참사] 선장·조타수 등 3명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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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악의 참사’ 사안 중대성 감안…특가법·유기치사죄·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기동취재반]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고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 4일째인 19일 선장 이준석(68)씨와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 조타수 조모(55)씨 등 핵심 승선원 3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류봉근 판사는 전날 오후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가 이씨와 박씨, 조씨 등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세월호 침몰로 이날까지 탑승객 29명이 사망하고 273명이 실종되는 등 사상 최악의 참사가 벌어진데 대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31일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역에서 완전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6825t급 세월호의 선장으로 조타실을 비운 채 운항 지휘를 3등항해사인 박씨에게 맡기는 등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와 3등 항해사 박씨 등은 협로를 운항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무리한 변침(變針·선박이 진행하는 방향을 트는 것)을 하다가 세월호를 침몰케 하고 승객 대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부는 이들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을 두고 먼저 빠져 나가고 부적절한 선내방송으로 탈출을 지연시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합수부는 선장 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유기치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와 박씨, 조씨 3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수난구호법위반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했다.

선장 이씨는 승객들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합수부는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세월호 선사측인 인천의 청해진해운 본사와 선박 정기점검 회사, 개조회사, 컨테이너 선적 관련 회사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운항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이다.

합수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 선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나머지 선원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면 추가 구속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침몰로 이날까지 탑승객 476명 중 174명이 구조됐으며 29명이 사망하고 273명이 실종된 상태다. 해경과 해군 등은 사고 해역에서 세월호 선체 진입을 시도하며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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