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항공보안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을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가 6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자율신고제도는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 등을 포함해 보안 운영체계 전 분야에 대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항공종사자 및 공항승객 등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모든 국민은 ▲보안검색 및 항공기 보안 등 규정 위반사항 ▲절차상 문제점 등 제도개선 사항 ▲운영 상 국민 불편사항 등을 포함해 보안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신고 서식을 마련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자(이메일) 또는 서면(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편리성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신고자는 철저히 비밀 보장되며, 신고자 소속기관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관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신고 접수, 분석 및 전파 등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되며, 국토부는 자율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교통안전공단은 자율신고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페이지를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