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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납세자보호 조례 개정으로 납세자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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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불복청구 청구세액 기준 확대, 불복청구 및 세무 대리인 동시 신청 -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경상북도는 납세자 권익보호 최우선 차원에서 지방 세정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그 목적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경상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0일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납부세액이 2천만원까지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개인 외에 영세법인(매출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법인)도 세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경상북도는 이에 더해 현행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는 시군 세정 부서에, 세무 대리인 선정 신청은 도 납세자보호관에게 따로따로 신청하던 불편을 개선해 앞으로는 지방세 불복 청구를 시군 세정 부서에 신청할 때 세무 대리인 선정 신청도 One Stop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지지 않도록 납세자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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