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법 2조 6항은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게 규정했다"며 "따라서 김 전 장관의 계엄 건의는 한 총리를 통해 진행됐음이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계엄법은 계엄 선포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 총리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바, 내란 공모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해제 후 한 총리는 대통령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이 없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게 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 추진 여부도 검토 중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한 총리를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