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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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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 벌금 500만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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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랍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의 임명을 발표하자 여야는 물론 일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두 각자들의 논리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최 대행의 결정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구랍 31일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최 대행의 탄핵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야는 물론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