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어린 자녀 앞에서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40대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22일(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새벽 2시7분경 인천시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38)씨에게 휴대폰을 던져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 C(8)군과 딸 D(7)양과 함께 있던 중 아내 B씨가 딸을 보며 애정 표현을 하자 A씨가 아내에게 "큰아이한테도 같이 해주라"고 했다가 B씨에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듣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어린 아들과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해진단서에는 치료 기간이 2주로 돼 있긴 하지만 이마 근육층까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피해 사진 등을 보면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