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사흘 동안 2살 아들을 집에 홀로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2)군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경 집으로 귀가해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는 A씨의 빌라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누워있던 B군 몸에서는 시반이 보였다“며 시반은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리면서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현상이다.
119구급대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남편과는 별거 중"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들만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한 경위 등 일부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리기 위해 B군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