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장급 간부가 구속됐다.
1일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부장판사는 양모 방통위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국장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면서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1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9일 양 국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시 검찰이 양 국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차모 방통위 과장은 앞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6일 차 과장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