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대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계룡건설 관계자에게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1일 뇌물수수 및 공여, 업무상횡령,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 구속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룡건설 관계자 B(59)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공사와 관련해 안전 환경 관리 감독을 담당했고 직접적인 영향 행사가 가능한 지위에 있었다”라며 “접대하거나 선물한 사정은 없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직무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B씨와 건설업체 공사와 관련해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었고 A씨가 수수한 시점이 청장으로 발령받은 직후이며 B씨는 지금이 아니어도 언젠가 있을 편의제공을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공문이 나간다는 등 미리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실제로 제공하기도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0개월 동안 받은 뇌물 수수 횟수, 금액 등이 상당하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며 “범행 전후 정황과 변론 종결 이후 수뢰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골프 등을 접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서울지방조달청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B씨에게 한국은행 통합별관 입찰 업무와 관련된 편의 등을 제공한 대가로 25회에 걸쳐 선결제 카드 등 1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 받은 혐의다.
앞서 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국은행 별관 공사 낙찰 과정에서 C건설이 낙찰예정가(2829억원)보다 3억원 높게 써냈지만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차순위였던 D기업은 예정가보다 589억원 적은 2243억원을 적어 냈지만 기술점수가 낮아 2순위로 밀렸다. 감사원은 조달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462억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