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중국발 입국자 단기체류 외국인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고, 단기 비자 발급에 제한을 두었던 정부가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연장한다.
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시행돼 오는 31일까지로 예정됐던 중국발 입국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28일까지 연장한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이후 유행 증가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유행 상황이 호전될 경우 비자 발급을 조기에 재개할 여지도 남겨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30일 중국 내 유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국 공관에서 한국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해당 조치는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었다.
이번 단기비자 발급 제한 연장 조치는 춘절(1월21~27일) 이후 해외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2주간 발생한 해외 확진자 중 1404명 중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63.4%)에 달한다. 전날 해외유입 확진자 중 20명(40.8%)은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로 두 번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출발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국내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해외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한 바 있다. 중국을 경유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잠정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