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기간 중 윤희근 경찰청장이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 방문한 인천신항 인근 도로에 700여개의 쇠못을 뿌린 노조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19일(특수재물손괴)혐의로 A(53)씨를 구속 기소하고(특수재물손괴 방조)혐의로 B(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3시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대로 2㎞ 구간에서 화물차를 몰면서 쇠못 700개를 뿌려 차량 6대의 바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범행 전날 철물점에서 쇠못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통행 차량의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편도 2차로 도로가 1차로로 합쳐지는 병목구간에 5∼6개 구역으로 나눠 쇠못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집단운송거부에 비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화물차를 정상운행하자 비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줘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할 목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차량 6대 중 4대는 화물 운송차량과 전혀 무관한 일반 승용차였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등을 신속히 집행해 주범을 구속함으로써 암장될 뻔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사전에 범행을 화물연대 지회장 C씨에게 보고한 사실도 밝혀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