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이 사망하자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는 등 범행을 3년 간 숨겨 온 부모가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6일 아동복지법 위반과 시신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A(34)씨와 시신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전 남편 B(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50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시신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다.
B씨에게는 시신은닉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의 사망 당시 친모 A(34)씨가 아이를 학대한 구제척인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5시간 가량이 걸리는 전 남편 B(29)씨의 교도소 면회를 수십 회에 걸쳐 가면서 1살된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했고, 18번을 맞아야 할 예방접종도 단 3차례만 맞힌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아이의 사망원인은 부패로 인한 사인 불명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경 "국과수로부터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명하다는 부검결과를 회신받았다"며 "머리뼈 구멍과 관련해서는 모서리 생김새 등을 고려할 때 사후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지난달 27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3년 만에 발각됐다.
A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며 아이의 사망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학대치사 혐의 적용 관련해 목격자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친모의 진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거지 탐문 등 추가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