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달 29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안과에 찾아가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 전 받은 백내장 수술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치료비를 받을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편의점에서 라이터 오일(190㎖) 2통을 구입한 뒤 병원에 들어가 "나 혼자 죽어 버릴 테니까. 여기서 불 질러 죽을 테니, 병원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협박하며 구입한 오일을 자신의 몸에 뿌리기도 했다.
장 판사는 "병원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오일을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