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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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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청 불법출금 수사 중단시킨 혐의
검찰, 재판부에 "징역 2년 선고해달라"
이용구 "이성윤 검찰 내 영향력 크지 않아"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고검장의 1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고검장이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없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별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1심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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