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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진성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늘까지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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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총책으로 정치적 책임 지는 게 마땅”
“자리 보전하고 있는데 국정조사 제대로 되겠나?”
“대통령 거부시 ‘해임건의권’ 등 국회 권한 발동”
“‘이상민 파면’과 예산안 처리 연계할 사안 아냐”
尹-국힘 회동 “일종의 기강잡기...협치 포기선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위원은 2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고 여당에 요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재난안전관리의 총괄 책이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정조사를 합의해 놓고 먼저 파면을 요구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국정조사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일축했다.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책임자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데 국정조사인들 제대로 되겠는가?”라는 반박이다.

 

그는 “서울의 한복판에서 158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압도적인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상민 장관의 ‘선 정치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실제로 재난안전 관리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그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출받거나 또는 진술을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부재 상태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향후 ‘국무위원 해임건의’ 등의 추진을 예고했다.

 

그는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고, 탄핵소추권도 가지고 있다. 재적 3분의 1이상의 의원들의 동의로 발의될 수 있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런 국회 권한을 발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확해야 성립된다는 지적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대로 보고도 받지 못했고 대통령보다 보고받은 게 늦었다는 것 아닌가?”라며 “현재 법리 검토를 율사 출신 의원들이 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30일 이후엔 국회 권한 발동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만약 국민의힘이 이를 이유로 국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배제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상민 파면’ 요청과 예산안 처리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진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불요불급하다면 차차 추진해도 되니,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 민생 예산에 우선 투입하고 대통령실 관련 예산은 차차 확보해 추진하자”고 말해 12월 2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은 반드시 정부 원안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지난 2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 만찬 회동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협치를 포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일종의 기강잡기라고 생각하고 이를 테면 야당과 치열하게 맞서 싸우겠다 라고 하는 불통선언, 전쟁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를 부르지 않는 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 선상에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수사와 정치는 별개의 문제 아닌가? 어찌 됐든 정국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야당대표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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