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다음달 1일부터는 서울 택시 심야할증이 오후 10시에 시작한다.
서울시는 심야할증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달 1일 오후 10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민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이상 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관련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중형택시 할증시간은 당초 밤 12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되며, 할증률은 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40%는 택시가 가장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적용된다.
모범 및 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 20%와 시계외 할증 20%가 신규 적용된다.
택시 요금 인상은 내년 2월1일 이뤄진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1000원 오른 4800원이다. 기본 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