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긴급구조 위치정보 사각지대 단말기 해소를 위해 도입되는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이 기존 단말기를 사용하는 상당수 가입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출시된 단말기에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 적용을 위한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해도 ▲SK텔레콤 30% ▲KT 47% ▲LG유플러스 69% 가입자는 유심이동 시 긴급구조 위치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자급제폰·유심이동폰 등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4년간 총 71억원을 투입해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과 '긴급구조용 측위 품질 제고를 위한 정밀측위 기술' 연구개발을 해왔다. 이는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별로 다르게 탑재해온 관련 모듈이 긴급구조 측위시 상호 연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기술이 개발되면 사업자들과 협의해 기존 단말기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올해 말 개발이 완료돼도 단말기에 모듈을 실제로 탑재해 최적화 등 테스트를 거치려면 최소 6개월이 더 걸려 신규 단말기 적용은 2023년 중순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 의원은 기존 단말기에 새로운 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데 주목했다.
방통위는 경찰청,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연구기관, 이통3사,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제조사와 함께 2020년 4월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협의체를 발족했는데, 기존 단말기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올해 8월에 13번째 회의에서야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방통위는 기존 다말기에 표준을 탑재하는 경우 제조사의 OS 업데이트 주기를 고려, 최근 3년 이내에 출시된 단말기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방통위 계획대로 진행한다 해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데 있다. 유심이동을 하면 ▲SK텔레콤 30% ▲KT 47% ▲LG유플러스 69% 가입자는 긴급구조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이뿐 아니라 구글의 협조가 있어야만 기존 단말기에 이통3사의 측위모듈과 측위연동표준 모듈의 탑재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 구글은 "기존에 선탑재되지 않은 모듈의 사후탑재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탑재시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가능성 등 우려가 있어 기술적인 테스트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변 의원은 "방통위가 긴급구조 위치정보 서비스의 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자 표준모듈을 개발했지만 이는 표준이 탑재된 신규단말기 구매자에게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유심이동 등으로 긴급구조위치정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