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8년간 불법 체류 하며 3천여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해외에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 국적 태국)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7일 오후 4시 48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3천4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천900여정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8월 사증 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뒤 같은 해 11월 체류 기간이 만료 된 후 출국하지 않고 8년 가까이 불법 체류 하면서 위조한 운전면허증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 채 생활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위조한 운전면허증과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다녔으며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했다.
류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마약류 중간 공급책에게 필로폰을 팔기도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밀수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 된 점 "과거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